1인 최대 월 82만원 지원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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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월 82만원 지원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

by 웰빙방송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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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월 82만원 지원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시고 생활에 도움되세요

 

서울 안심소득 최대 월330만원 지원받으세요!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지원을 받는 ‘서울 안심 소득’ 공개모집이 오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안심소득은 아직 완성 단계의 정책이 아닌 시범성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면 사실상 3년간 기존 복지 정책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과 다른 점은 재산과 소득기준을 따로 따로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되어 더 폭넓게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정되면 최대 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서울안심소득 신청자격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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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오세훈시장의 정책인 서울 안심소득이란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 지원보다 두텁게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 안심소득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이 까다롭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여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로, 2022년에는 1단계인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비교집단 1,000가구도 선정)

2023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이 50% ~ 85%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800가구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급액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안심 소득 = [중위 85% 기준액 – 가구소득]의 50%
  • 소득이 0인 1인 가구 = [1,653,090 (중위 85% 기준액) – 0 (가구소득)] x 0.5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만 3,09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6,550원(월 기준)을 받게 됩니다.

소득 기준이 0일 경우 2022년 기준 최대 지원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소득이0일 때최대 지원액기준중위소득85% 기준액

1인 826,550 1,653,090
2인 826,550 2,771,072
3인 1,782,750 3,565,496
4인 2,176,460 4,352,918
5인 2,560,420 5,120,838
6인 2,935,480 5,870,953
7인  3,310,540 6,621,069

서울 안심소득 신청 대상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신청을 하면 지원집단 또는 비교집단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집단]

안심소득 신청 대상은 2022년 3월 21일(월) 기준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2. 재산이 3억 2천 600만 원 이하인 가구로서
  3. 주민등록표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2022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0%란 가구원수별 월 소득이 위의 표에 나온 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지원금액

8인 이상인 가구는 7인 가구의 소득 3,894,747원에 (7인 가구 소득 – 6인 가구 소득)의 차액을 더하면 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비교집단]

비교집단 1,000가구에게는 안심소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 2회 연구 참여 시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교집단도 총 5년간 안심소득 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안심소득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접수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거나 서울복지포털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의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선착순은 아니며 통계학적 방법으로 가구원수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안심소득 신청 기간은 3월 28일(월) 9:00부터 4월 8일(금)까지 12일간입니다.

모집 기간 동안에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 기간 첫주인 3월 28일에서 4월 1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5부제를 시행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는?

이번 지원사업은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미지급되며 (자격은 유지)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을 받는 경우는 해당 금액만 차감하고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을 지원받고 계신 경우 서울 안심 소득에 선정되었을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급여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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