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류세 환급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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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류세 환급 30만원 지원

by 웰빙방송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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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류세 환급 30만원 지원

자동차 유류세 환급금액이 늘어납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 신청하시고 30만원 받으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 기름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에 주유하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경유마저 리터당 2000원정도가 되면서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올해부터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20만 원 이었는데 20022년부터는 연간 30만원으로 증액한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유류세 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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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에게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증액 하였습니다.

*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금년 4.30까지는 L당 128원

환급금액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 원이며 이 중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할인됩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된 세금 중 L당 250원(LPG 161DNJS)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4월 30일까지 LPG는 리터당 128원을 할인받습니다.

 

지원대상 차종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크기의 차량이 지원대상 차종에 속합니다.

※ 예시)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자동차 유류세 환급 조건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단,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관용(영업용)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에서 유류 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야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개 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유류세 환급카드

유류세 환급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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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0만 원 한도 할인 혜택 외에도 카드사별로 주유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라면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루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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